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73』 피고인은 2019. 12. 21. 15: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262,5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2회에 걸쳐 26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02』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 사람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여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4.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F’에서 사용하는 ‘G’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