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면서 2012. 2. 27. 17:30경부터 21:10경 사이 위 치킨호프집 10번 테이블과 11번 테이블에서 청소년 E(18세,남) 등 1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2병, 맥주 2병, 호프 1,700cc 1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계산서, 자인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먼저 온 청소년 일행 3명 중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93년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대학생인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영업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술과 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