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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4고단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군포시 E 공소장에 기재된 ‘G’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0, 31, 33쪽 참조). 지하 1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30. 14: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72대를 설치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 당 1장의 ‘점수보관증’을 발부해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점수보관증 3장당 20,000원씩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 캐릭터는 당첨 세리머니(가오리-트리플, 상어-스트레이트, 고래-플래쉬, 갈치-풀하우스, 용-포카드 이상) 용도로 사용되며, 게임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일 뿐 서양카드를 이용한 ‘5CARD DRAW POKER’ 게임 방식의 진행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30. 14: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이용장치를 통해 게임을 실행토록 한 후, 예시 코드를 설정하여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가 가오리-상어-고래 순으로 등장하면 자동으로 10,000점을 획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갈치-용이 등장하면 50,000점을 획득하게 하는 등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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