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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044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F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G’에서,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H, I, J, K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 ‘놀러와’ 게임물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① 화면 변화 및 배경 이펙트(파랑해파리, 물고기떼,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초록해파리, 빨강해파리, 보라해파리)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요소일 뿐 게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예시, 연타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 ② 유저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우연에 의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으며, ③ 버튼(시작 또는 발사 등)을 누르지 않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고, ④ 물고기 아이템의 출현 위치와 순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 규칙에 따라 출현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화면에 고래가 등장하면 50만 점, 상어가 나타나면 10만 점, 가오리가 나타나면 5만 점, 거북이가 나타나면 3만 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 예시 기능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② 유저의 판단력과 순발력과 무관하게 고래, 상어, 가오리, 거북이 등 예시 그림의 우연한 출현에 의해 고득점을 획득하며, ③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④ 화면상의 물고기 출현순서를 변경하는 한편 미션 물고기가 출현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출현하도록 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한 후 이를 USB에 저장하여 위 H 등에게 변경된 게임물을 설치해주었고, H, I, J, K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2012. 4. 7.경부터 2012. 4.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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