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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4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일정한 모양의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점수를 획득하며,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가오리, 상어 등은 게임의 흥미를 위해 출현할 뿐 게임의 진행이나 점수 획득과는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 드래곤(Legend Dragon)' 게임물을 가오리,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하여 고득점 당첨을 미리 알리는 예시 기능을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F, G 등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점 당 9,0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 주거나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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