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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경 피고인이 사는 전남 영암군 B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1정당 6만 원씩 총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정당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27. 23:00경 전남 영암군 D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6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 기재 일시, 같은 항 기재 모텔 E호 객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야바를 구매한 C 마약 간이검사결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마약간이검사-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수사보고{참고인 C 마약감정결과서(양성반응) 첨부}

1. 수사보고(마약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야바 투약감정결과,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구두통보 메스암페타민 소변 양성반응),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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