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6층 태국인 전용 ‘D’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 태국인 야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금 6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호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술병 마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8:00경 지인 G으로부터 야바 구입 부탁을 받은 다음 그날 12:00경 불상의 야바 판매상과 통화를 하여 ‘H편의점 옆 길가 화분 밑에 야바 1정을 놓아두고 이를 찾아가면서 매매대금 60,000원을 그 화분 밑에 놓아두는 조건’으로 야바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H편의점 옆 길가에 있는 화분 밑에서, G이 야바 판매상이 놓아둔 야바 1정을 찾아가고 그 매매대금 60,000원을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야바 판매상과 G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