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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1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 10:30경 친구인 B과 함께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 E의 집에 찾아가 총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 11:00경 전남 영암군 F건물 G호 B의 집에서 B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전남 영암군 H 주소불상지 ‘I’ 상호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태국인 1명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이 붙은 대마 가루가 포함된 담배 1개비를 수회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3: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1명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이 붙은 대마 가루가 포함된 담배 1개비를 수회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간이 검사(아큐사인-소변) 결과), 소변 시약 검사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입수)

1. 내사보고(‘B’과 ‘E’ 체포보고서 사본 첨부), 각 체포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 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B, E 판결문 첨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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