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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매 및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9. 23.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공장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무상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삼거리에서 일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0정(1정당 65,000원)을 65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02. 15:00경 경기 광주시 H역 앞 노상에서 일명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5정(1정당 55,000원)을 2,475,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02.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5정(1정당 55,000원)을 825,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05.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0정(1정당 55,000원)을 27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1정당 55,000원)을 5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말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 건물 주차장 앞에서 일명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7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각 1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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