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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단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오전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위 집 앞에서 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6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연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8. 6.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상호 불상의 나이트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총 1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2019. 4. 12.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주소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총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총 1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9. 12: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뒤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총 1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6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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