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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5 2014가단99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29,557,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5. 피고와 그 남편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및 3층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3. 11. 13., 준공예정연월일 2014. 2. 20., 계약금액 185,000,000원(선금 60,000,000원, 2014. 1. 25. 60,000,000원, 준공 후 7일 이내 잔금 지급)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145,6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대문과 버티컬을 추가 공사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1,95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와 C은 같은 날 3층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4. 3. 5.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3. 27. 위 건물에 관하여 변경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2. 26. 60,000,000원, 2014. 1. 8. 5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5,600,000원, 추가공사대금을 1,95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완료하지 않은 외부 기둥 철거, 계량기 이설, 폐기물 처리 대금이 2,940,7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4,609,210원(=145,600,000원 1,950,000원-110,000,000원-2,940,7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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