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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1078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C이 감사로 있던 D법인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그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3. 7. 1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시설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도 인수하기로 원고와 함께 3자간에 합의하고 원고에게 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3. 7. 10.까지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3. 7. 11. 이후의 공사대금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대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3. 9.말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7. 11. 이후의 공사비에 관하여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10.까지의 공사대금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2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3. 9.말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합의 당시 위 갑 4호증의 1 내지 3(각 견적서 사본, 갑 8호증의 11 내지 13과 같다, 이하 ‘갑 4호증의 1 내지 3’이라고만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총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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