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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5 2019고단114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141』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고,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내지 제거하여야 함에도, 2018. 12. 11.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고시된 성분에 대한 규격과 달리 산화철(Fe3O3) 성분이 포함된 수산화나트륨 4% 수용액을 성형이 완료된 프레젤 반죽에 발라 이를 상단 200℃, 하단 190℃로 예열된 오븐에 약 15분간 구워 수산화나트륨이 중화 또는 제거되지 않은 프레젤 빵 350개 합계 1,225,000원 상당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3.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G 내 ‘H매장’에서, 중국산 통팥용 삶은 팥과 빙수용 삶은 팥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71,000원 상당 단팥빵 314개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성소다 성분분석결과표, 감정의뢰회보서

1. 가성소다 사진, E매장 프레젤 사진, 프레젤 빵 판매수량 등, 관련 사진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중국산 팥 거래내역, 위반수량특정)

1. 증거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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