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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8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15, 2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샥스핀 등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홍콩에서 수입한 총 3,834kg의 건 샥스핀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일 내지 2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총 19,494kg(제품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의 냉동 샥스핀으로 가공하여, ‘F’ 등 업체에 총 18,304kg을 판매하고, 나머지 1,160kg 상당은 E 냉동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2.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 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에서 15g(중량 표시 500g 초과 1kg 이하 기준) 또는 1.5%(중량 표시 1kg 초가 10kg 이하)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건 샥스핀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킴으로써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은 채로 냉동시켜 수분 함량이 약 33% 내외가 되도록 샥스핀의 중량을 증가시킨 다음 1kg 단위로 포장하여 중량을 표시한 후, ‘F’ 등 업체 등에 총 18,304kg 상당의 냉동 샥스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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