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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15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수산물 가공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4.경 위 E 사업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까지 소라 29,467.8kg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불법가공 수산물 PH 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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