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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고단7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릉시 C건물, 1층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위 제과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9. 2. 13.경까지 B 제과점에서, 고시된 성분에 관한 규격(0.05ppm)을 초과한 30ppm의 납 성분이 포함된 수산화나트륨 4% 수용액을 성형이 완료된 프레첼 반죽에 발라 이를 상단 230°C, 하단 180°C에 예열된 오븐에 15분가량 구워 수산화나트륨이 중화 또는 제거되지 아니한 판매금액 합계 17,444,000원 상당의 D 4,984개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영업신고증, 상품 판매 장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사진(수산화나트륨 성분 사진), 수산화나트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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