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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520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전 12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4, 5,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C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29. 인천 계양구 B 전 1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ㄱ), (ㄴ), (ㄷ) 부분 지상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각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ㄱ), (ㄴ), (ㄷ)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라 한다)에 대한 2009. 10. 29.부터 2016. 10. 28.까지의 차임 합계는 25,345,501원이고, 2016. 10. 29. 이후의 월 차임은 310,179원이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하여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인도와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무단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민사소송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345,501원과 2016. 10. 29.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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