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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14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D 대 262.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7.5㎡ 지상에 있는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E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0. 4. 15. 이천시 D 대 145.7㎡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3. 4. 16. 이천시 F 대 116.6㎡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9. 9. 25.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하고 2019. 9. 26. 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2. 7. 27. 이천시 G 대 94.3㎡ 중 15/40 지분에 관하여 2012.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2012. 6. 15.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여 2012. 7.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 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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