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8. 누나인 G과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5. 19. 위 G의 1/2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은 광주 서구 E 대 23㎡와 F 전 7㎡의 각 토지 뿐 아니라 별지 도면의 교회건물외벽선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및 광주 서구 H 전 46㎡와 I 구거 660㎡ 등의 각 토지 지상에까지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6, 7,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광주전라남도본부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D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지 67㎡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 67㎡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