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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4 2017가단24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거제시 F 전 86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2. 9. 거제시 F 전 86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에는 단층 목조지붕틀 한식지붕기와잇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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