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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처와 지인인 목사가 간통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허위로 고소당한 처와 목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하마터면 그들의 사회적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고소인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무고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력의 낭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체포 또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처와 이혼한 상태여서 더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2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약 30년간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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