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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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