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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65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딸 C과 그 남자친구인 D이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음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종용하여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등의 허위 고소를 하게한 것으로, 고소내용ㆍ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허위로 고소당한 D과 딸인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제적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력의 낭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져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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