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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223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7. 6.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14. 원고를 때려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2014. 11. 14.부터 2015. 7. 26.경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16,850,90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당의 손해액은 그 대부분이 원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갑 1,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특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갑 1, 3, 4, 5, 7,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폭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원고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그러나 원고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그 과정에서도 피고는 계속 이 사건 폭행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이 사건 폭행 이후에 보인 피고의 대응방식이나 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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