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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7 2018나1126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바로 위층인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였다.

나. 2015. 11. 28. 토요일 오전 8시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자 피고가 경비실을 통해 항의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집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는 직접 원고 집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다. 원고가 항의하는 피고를 손으로 밀치자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현관 옆 구석으로 몰아갔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오른손 약지의 골절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밀쳐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는 원고에게 오른손 약지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969).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폭행과 폭행치상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387,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247). [인정근거] 갑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1. 28.부터 2017. 7.까지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진단서 등 발급비용 4,045,460원과 향후치료비 549,260원, 원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영업손실 6,485,18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는데, 항소하며 1심에서 기각된 청구 중 2016. 1. 30. 이후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 향후치료비 합계 3,451,889원과 위자료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치료비 등 손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손가락 골절상은 약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2호증의1 내지 9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28.부터 2016. 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부담한 진료비 등의 합계액은 1,022,680원 갑2호증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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