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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8고정210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 선적 B(3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 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B와 같이 200톤 미만의 연안 수역 항해 선박은 6 급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 선장과 6 급 기관사 자격을 소지한 기관장을 모두 승무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3. 05:00 경 통영시 인평동 인 평 항에서 굴 어획물 운반차 출항하여 같은 날 09:40 경 거제시 거제면 법 동리 산달도 남방 약 0.5 마일 해상까지 항행함에 있어 6 급 기관사 면허를 가진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위 선박의 선 장인 피고인이 기관장의 직무를 겸직하여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사범 적발보고, 선박직원 법 위반 채 증 사진, 해 기사 면허증 사본 (6 급 항해사), 해 가시 면허증 사본 (6 급 기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5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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