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4층에 있는 도급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주)태광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4,180,7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주)태광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4,180,7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웅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5,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동일실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687,45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7. 22.경부터 2013.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