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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6나20572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납골당사업계획안의 확정 1) C과 원고는 2007. 12. 20.경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신청보증금 5,700만 원을 납부하고, 매수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2장의 액면금 합계 12억 1,000만 원(= 11억 6,300만 원 4,700만 원) 등을 이용하여 2008. 2. 22. 위 매수대금의 잔금을 완납하고, 2008.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8. 2. 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를 제외한 피고, C, E, 망 F(이하 C, E, 망 F을 함께 지칭할 때 ‘C 등’이라 한다

)은 2008. 3. 3.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납골당사업계획안(갑 제2호증)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나. 피고 명의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과정 1) 피고와 C 등은 2008.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5%, C이 25%, E이 23%, 망 F이 17%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할 경우 위 지분 비율로 등기할 것이며, 추후 납골당사업 및 제3자에게 매도 시에는 소유 지분에 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중도에 매매할 경우는 약정금 중 입금액에 한하여 가감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특기사항으로 ‘본건 관계인의 지분은 추후 협의하여 정리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와 C 등은 2009. 3. 17. 회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단계의 사업안[매도, 매수, 동업, 토지설정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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