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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6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1. 사망한 망 C의 장녀이고, 피고는 C의 손자이다.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장남 D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망 C 사망 당시 상속인은 원고, D, E, F, G으로 원고의 유류분은 1/10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경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포기를 한 바 있어 이 사건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망 C 사망 이후 동생인 G, D(피고 아버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 망 C의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원고는 2011. 4.경 D, 친족들을 상대로, 추후 망 C의 증여, 유증, 그 밖에 망 C의 재산처분행위나 상속 등과 관련하여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또한 2011. 5. 23. G 등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모든 소송관계 및 기타 법률관계에 관하여 취하 및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3936호로 190,000,000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3. 23. "G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2. 3. 30.까지 지급하고, 원고와 G은 201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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