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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35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77,777,77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3. 4. 사망한 망 E와, 2018. 6. 14. 사망한 망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 E와 망 G은 부부지간이며, 원고는 망 G의 형수이다.

나. 원고는 2018. 3. 9. 망 E가 2008. 3. 18. 원고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망 E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G에 대하여는 416,666,667원(= 12억 5,000만 원 × 3/9, 원 미만 올림)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277,777,778원(= 12억 5,0000만 원 × 2/9, 원 미만 올림)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7. 5.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2327호로 망 E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8. 2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8. 8.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8. 3. 18. 망 E와 1/2 지분씩 공동으로 광주시 H리 소재 임야 2,000평(坪)(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을 I으로부터 14억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망 E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7억 원 중 2억 원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원고로부터 대여 받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망 E는 광주시 H리 소재 임야를 1,500평씩(망 E가 매수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위 I으로부터 10억 원에 각각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8. 7. 21. 망 E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그 후 원고는 망 E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망 E에게 총 1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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