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계양구 L 일원 89,27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6. 3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2017. 1. 3. 사망한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의 자녀로 망 R(2001. 3. 10. 사망), 제1심 공동피고 E, F, G, H, I, J, K이 있었는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각 3/24이고, 망인의 손자이자 망 R의 자녀들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D은 망 R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각 1/24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가등기 존재 1) 망인과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1/2지분으로 공유하다가 1998. 3. 4. 인천광역시계양구에 매도하고 1998.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8. 1. 19. 인천광역시계양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1992. 7. 7. 접수 제71546호로, 1992. 7.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G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의 1/24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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