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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6나200326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28.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 장남인 망 F(2012. 5. 1. 사망하였다), 차남인 망 G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원고들, 삼남인 H, 사남인 피고, 장녀인 I, 차녀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삼녀인 K이 있었다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1/7이고, 원고들의 대습상속지분은 각 1/21 1/7 × 1/3 이다). 한편, G는 1983. 1. 13.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처인 L(이하 ‘L’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L은 망인의 사망 전인 1997. 5. 23. 재혼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 관계 합병 전 서울 종로구 O 대 83.6㎡(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P 대 36.4㎡, Q 대 257.9㎡ 3필지는 망인의 소유였고, 이에 접한 M 대 146.4㎡, N 대 37㎡ 2필지는 망인의 처인 망 S의 소유였다.

P 및 Q 토지에 관하여 1970. 11. 24. 망인의 조카인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1. 4.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G 명의의 가등기, 197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R는 이미 사망한 G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267호로 G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10. 13.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이하 그 말소등기를 ‘이 사건 각 말소등기’라 한다). 이후 P 및 Q 토지에 관하여 1986. 3. 4.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S이 1994. 5. 12. 사망한 후 망인은 S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94느639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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