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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14]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광주 광산구청 앞 농협중앙회 앞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38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3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23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1계좌당 5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본 뒤 통장을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3. 7. 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광주 송정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2013고정2314의 수사기록 제45쪽)

1. 회신(2013고정2367의 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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