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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네이버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면 2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유원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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