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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1 2012고단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8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9. 12:2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F) 계좌의 통장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93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농협 로타리 부근 길에서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은행 주안동지점으로부터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우연히 자신이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계좌 명의자인 자신의 휴대폰에 입출금내역이 문자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후 돈이 입금되면 명의자인 자신이 즉시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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