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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단2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E), 우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F) 및 이와 각 연결된 카드 2개, 비밀번호,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대금 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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