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직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