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우방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좌측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1,975,000원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8,006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차량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