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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정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22: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정동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캐슬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캐슬나이트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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