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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사거리를 이곡동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고 있는 D 투싼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7: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17:45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1491에 있는 용산네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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