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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4 2019고정1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8. 18:35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내포로 12에 있는 오관지구대를 찾아와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새끼야, 어린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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