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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23:08경 의정부시 C 2층 D 기숙사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발신자번호전송을 제한한 다음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먹어도 되냐”, “나 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자면 안 되냐고”, “한번만 주라”, “너랑 한번만 섹스하고 싶다고”라는 말을 하고, 2012. 2. 21. 01: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남자랑 있냐”, “남자랑 또 하고 있냐 왜 나랑은 안해주냐 ”는 말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간치상 등 사건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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