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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8 2014가합19849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336,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는 피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원고가 인접한 공간에서 병원 개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0. C, D로부터 서울 서초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을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1,300만 원, 관리비 월 442만 원, 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은 성형외과 및 컨설팅업체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행과 피고에 대한 전대가 규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6층 중 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전대료 월 900만 원(매월 27일 지급), 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 6층의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 중 1호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6층 중 나머지 공간에서 병원 개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6층 중 각 50%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2013. 8. 17. 원고 측의 입회 하에 이 사건 건물 6층 1호에서 의료기구 등 병원 장비를 수거해갔다.

바. 피고가 위와 같이 병원 장비를 수거할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에 관한 관리비는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료 합계 8,590,860원 = 2012. 10. 27. 지급 366,720원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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