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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1 2018가단1266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60,000원 및 이에 2018. 9. 18.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장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 33㎡(이하 ’사무실 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14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14.부터 2016. 11. 14. 2018. 11. 14.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계약만료 후 원상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66㎡(이하 ’편의점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14.부터 2018.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인테리어 사무실 차임 20만 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본 임대차계약서가 실 계약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66㎡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6. 11. 14.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7. 2. 25. 이 사건 제3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편의점 및 사무실 부분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5. 피고와 사이에 편의점 및 사무실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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