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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0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79987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11. 15.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9,467,015원과 그중 39,377,065원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06. 12.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0. 16.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카명8416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2013. 6. 5.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7908호로 원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3. 11. 20. 이 법원 2013카명35359호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2014.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7하단3299, 2017하면329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28.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2018. 7. 3.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각각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C 주식회사 등 7명의 채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합계 834,366,658원의 채권만 기재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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