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5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미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