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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출발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공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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