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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대행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매월 25일 투자금의 2.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그전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여 부동산 관련 회사에 투자하였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투자금 3,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D 거래내역서, 투자자 명단, 고소장, 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F이 2016. 8.경 피고인에게 '유치권 때문에 신축공사가 중단된 양주시 H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매입한 다음, 유치권을 해제하여 건물을 완공하면 분양과 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에 필요한 자금이 총 6억 원인데 5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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