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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피해자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상대방 회사의 운영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D 405호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가 8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9. 10.로 정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E는 설립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설법인으로 영업실적이 없고, E가 추진하던 수산물 수입ㆍ판매 사업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F, 감사 G과 같은 교회를 다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E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2013. 3. 11. 및 2013. 3. 22. 각 4억 원 합계 8억 원을 E에 송금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회사 자금 합계 1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E에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 12억 8,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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