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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49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8.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서 F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여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G 등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고, 2012. 10. 10. 경 그 중 2억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한 다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같은 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I의 미래에 셋 증권계좌로 3,700만 원,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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